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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보험상품중개업 신설추진…대형GA들 ‘책임경영’ 강화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보험상품의 새로운 판매채널로 ‘보험상품중개업’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기존 독립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들의 모집 질서 및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취급,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중개업 신설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상품중개업은 기존 대형 GA들의 보험판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인(보험모집조직) 500인 이상의 대형 GA들에 국한해 3년간 유예기간울 두고 의무적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중개업 신설은 보험업계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잡은 기존 GA들에 대해서도 불완전 판매 등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GA업계의 모집질서 및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영세한 보험대리점은 제외되고 사용인 500인 이상의 대형 GA들을 의무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험상품중개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유주가 현금으로 자본금을 출자하고, 내부통제 기능 강화는 물론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받아야 한다. 기존 GA들이 영업보증금만 내고 보험협회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설립요건이 매우 강화된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중개업은 실제 소유주의 재정적 부담과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설립 요건이 강화된 것”이라며 “특히 기존 GA들이 등록 및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맹점을 보완할 수 있어 ‘먹튀’ 방지 및 고객관리 부실과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는 등 GA업계의 건전한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독립법인대리점은 영업보조금만 내면 쉽게 설립해 보험영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업법 상 법인은 3억원 미만, 개인의 경우 1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GA들은 평균 500만원 정도의 영업보조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먹튀 위험성이 상존하면서도 신설 및 폐점에 대한 책임경영에 대한 부담이 없는 편이다. 더구나 법규상 불완전 판매 등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보험회사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건전한 모집체계 구축에 역행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상품 판매를 ‘대리’하는 것”이라며 “대리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험상품중개업이란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시키려는 게 기본 개념”이고 말했다.

보험업계와 GA업계는 세부시행 방안을 두고 신경을 곧두세우고 있다. 보험사들의 경우 이를 계기로 GA들이 더욱 대형화될 경우 기존 전속설계사의 GA로의 이탈과 판매 수수료 인상 요구 등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반면 GA업계는 권한은 배제된 채 책임부담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상품중개업은 과거와 같이 요율협상권 등은 배제됐으나, GA의 상품 취급 범위는 확대될 수 있다”며 “내달 중 구체적인 확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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