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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살인 누명’, 20년 옥살이…보상금은 220억
[헤럴드경제]억울하게 성폭행 및 살인누명을 쓰고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낸 미국의 40대 남성이 220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 북부 교외도시 워키간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지난 1992년(당시 22세) 11세 여아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체포·수감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안 리베라(42)에게 이같이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리베라는 3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받았으나 2012년 유전자(DNA) 검사 결과 혐의를 벗었고 수사 당국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무죄 석방됐다.

변호인단은 “유죄 판결 후 무죄 판명된 재소자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보상금”이라며 “법 집행 당국과 주민들에게 ‘무고한 이에게 부당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이번 합의금이 유죄 판결 후 무죄 판명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미국 사법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법원은 지난 2012년, 살인 누명으로 징역 50년을 선고받고 16년을 복역한 시카고 출신 태디어스 TJ 지메네즈(1993년 사건 당시 13세)에게 2500만 달러(약 280억 원) 보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이번 보상금 합의는 오하이오 주 지자체가 살인 누명을 쓰고 3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리키 잭슨(58)에게 100만855달러(약 11억 원)를 지급하기로 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사진=데일리메일 캡처]

미국의 사법 판결이 사건과 주(州)나 카운티(광역자치구)에 따라 얼마나 큰 차이가 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리베라에 대한 보상금은 당시 사건을 총괄한 합동 수사본부 ‘레이크 카운티 범죄 태스크 포스팀’에 경찰 인력을 지원한 모든 지자체가 나눠 지불한다. 이 가운데 리베라 체포에 주요 역할을 한 워키간 시의 분담금은 750만 달러(약 83억 원)로 가장 많다.

리베라는 “2000만 달러는 매우 큰 돈이다. 가족을 편안히 해줄 수 있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대학에도 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나의 20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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