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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계 불법다단계 소비자 피해 급증…공정위 수사 의뢰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외국계 불법 온라인 다단계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인터넷에서 높은 후원수당을 빌미로 국내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등록 외국계 다단계 업체가 급속히 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ㆍ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외국계 미등록 다단계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는 해외에 등록돼 있지만 국내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상위 판매원들도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13개 외국계 업체 소속 33명의 국내 조직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사이트 111곳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공정위는 외국계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조치에 어려움이 커 소비자가 다단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큰 외국계 미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경쟁당국과 협조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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