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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시간유연근로제’ 논란의 중심에 서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무 때나 일할 수 있다는 자유 vs. 언제나 짤릴 수 있다는 불안

맥도날드가 시간유연근무제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맥도날드의 한 매장 직원이 근로 시간이 줄어 결국 퇴사하게 된 일을 놓고, 맥도날드 측과 아르바이트 노조(알바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맥도날드와 알바 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맥도날드 홍제점에서 5년간 일해온 김모(50ㆍ여) 씨는 지난달 퇴사했다. 형식적으로는 김 씨가 자진해서 그만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의 과정을 설명하는 양측의 주장은 판이하다.


김 씨는 지난 19일 맥도날드 규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일요일 근무 제의를 거절했더니 매니저가 앞으로 스케줄 보장을 못 해준다고 했다”며 “그 뒤로 올해 1월부터 근무 날짜가 주 6일에서 4일, 3일로 줄었고 하루 8시간 근무도 5시간30분, 5시간으로 단축됐다”고 주장했다. 2014년까지만 해도 월평균 176시간을 일하며 급여 114만원을 받던 김 씨는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난달 기준 65만8000원의 급여만 손에 쥐었다. 김 씨는 이 때문에 생계마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맥도날드 측은 이에 대해 “시간유연근무제로 인한 스케줄 조정 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씨가 매니저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등 평소 근로행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해 징계성 인사 조치임을 시사했다.

법무법인 예율의 최용문 변호사는 “노동자의 근로 시간을 줄인 것은 외형상으로는 인사권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징계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다만 실질적으로 징계일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정당한 징계로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맥도날드가 문제삼은 김 씨의 ‘평소 근로행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에 따라 맥도날드의 해당 조치가 정당할 수도, 부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맥도날드와 알바 노조 사이의 보다 근본적인 갈등은 시간유연근무제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한다. 맥도날드는 한국에 진출할 당시부터 직원들에 대해 시간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왔다. 매주마다 매장과 직원이 협의해서 근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매번 정해진 시간대에 근무를 하기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장점이 있는데다, 맥도날드 자체 조사에서도 만족도가 높아 맥도날드 측에서는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다. 맥도날드 측은 “학생 크루의 경우 매장과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시험 기간이나 방학 기간에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며 “매장 직원의 90%는 학생과 주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유연한 근무제도 덕분에 학업이나 가사 일을 병행할 수 있어 근무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알바 노조 측은 시간유연근무제가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본다. 알바 노조 관계자는 “맥도날드는 전 직원을 시간유연근무제로 고용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불안정한 근로 체제여서 노동자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정된 직장을 통해 생계를 꾸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다른 장점이 될 수 없는 것. 이 관계자는 “맥도날드의 시간유연근무제는 스케줄을 짜는 권한이 매니저에게 있어서 직원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직원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매니저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알바 노조 측은 오는 28일 맥도날드의 한 매장을 점거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어서, 맥도날드 측도 한껏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 변호사는 “시간유연 근무제가 정착되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사용자에 완전히 달려 있다”며 “만약 사회의 보편적인 근무행태가 된다면, 알바가 아닌 생계형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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