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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고용 기여도 따라 차등지원
조세지출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비과세·감면 등은 일몰제 고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시 투자규모 중심에서 벗어나 고용에 비례한 한도가 늘어나는 등 질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또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혜택이 일몰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세제혜택의 적용기간이 끝나거나 새로 만들 경우 전문기관의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다만 투자와 연구개발(R&D), 고용, 인수ㆍ합병(M&A)과 구조조정 등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세제지원과 서민ㆍ중산층,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등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또 다음달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감면 건의서와 평가서를 제출받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으로,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1000억원, 감면율은 13%로, 지난해의 33조원 및 13.8%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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