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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감면 일몰도래시 폐지, 심층평가 의무화…올해 33조원 감면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혜택이 일몰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세제혜택의 적용기간이 끝나거나 새로 만들 경우 전문기관의 심층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투자와 연구개발(R&D), 고용, 인수ㆍ합병(M&A)과 구조조정 등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세제지원과 서민ㆍ중산층,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등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1000억원, 감면율은 13%로, 지난해의 33조원 및 13.8%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또 다음달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감면 건의서와 평가서를 제출받은 다음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과세ㆍ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으로, 올해 감면액 33조1000억원 가운데 서민ㆍ중산층과 중소기업 대상이 19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0.7%를 차지하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면은 12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는 총 229개로 이 가운데 올해 88개 3조8000억원 규모가 만기도래한다. 특히 올해말 R&D 설비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이 일몰도래한다.

정부는 이들 일몰도래하는 제도를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재설계한 다음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21건(2조7000억원), 2017년에는 36건(4조4000억원)이 만기도래하며 이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저율과세로 전환하는 등 비과세 혜택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세제혜택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되 긴급한 경제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측면에서는 주기적인 성과 평가와 과도한 조세지원 방지를 위해 3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중과세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감면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이중혜택을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 투자와 창조경제 육성 및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R&D,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고용창출,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M&A, 서비스업, 임대시장 활성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개편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규모 연동비율을 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한도를 상향하는 등 투자의 질적 성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신설 등 세제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고 신설하는 원칙을 확립해 예측가능성과 과세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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