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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의장 윤리심사자문委에 정무특보 심사의뢰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이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의원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회 의장실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정무특보를 임명받은 의원들이 겸직에 해당하는지 정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정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현역 의원의 겸직신고가 들어오면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게 돼 있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필요할 경우 1차에 한해 한 달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사를 거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겸직금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들 의원은 두 개의 직 가운데 하나를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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