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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한국어강사…뉴질랜드 최장 3년 취업비자
韓·뉴질랜드 FTA 오늘 정식서명
한국어 강사ㆍ여행 가이드ㆍ한의사ㆍ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10개 직종에서 일하는 한국인 200명은 최대 3년간 유효한 뉴질랜드 취업비자를 받고 현지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1월 타결이 선언된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도 23일 정식 서명을 완료했다. ▶관련기사 8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력이동 활성화 합의서한ㆍFTA 협정문 및 부속서ㆍ농수산협력 이행약정에 양국의 산업ㆍ통상 장관이 서명했다.

FTA와는 별개로 체결된 한ㆍ뉴질랜드 인력이동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일시고용입국ㆍ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등 한국인에 대한 별도 비자 쿼터가 도입된다. 일시고용입국은 숙련 노동자가 영구 거주 의도없이 고용 계약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입국을 허용하는 것으로, 총 200명이 3년간 유효한 취업비자를 받게 된다.

직종은 한국어강사ㆍ태권도 강사ㆍ한국인 여행 가이드ㆍ한의사ㆍ멀티미디어 디자이너ㆍ생명의학 공학자ㆍ삼림 과학자ㆍ식품 공학자ㆍ수의사ㆍ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농축수산업 분야에선 연간 50명에게 교육ㆍ훈련을 위한 최대 1년짜리 비자가 발급된다.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며 영어도 배울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인원도 3000명으로 늘어나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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