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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휴대전화 압수 못한다?…인권위, 지나친 제한은 ‘인권침해’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휴대폰 사용제한 조치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학교가 학생들의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벌점을 부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10월 기준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는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35.7%, 중학교 4.4%, 고등학교가 25.6%였다.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초등학교는 5.6%, 중학교 10%, 고등학교 9.2%였다.

이밖에 아침에 수거해 수업 종료 후 돌려주는 경우는 초등학교 58.7%, 중학교 85.6%, 고등학교 65.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학교측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에 대해 23일 인권위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인권위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한 고등학교 재학생의 이의제기에 따른 것이다.

전교생 300여명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모 고등학교는 엄격한 휴대전화 관리 방침에 따라 매주 월요일 오전 학생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일괄 제출받아 보관하고 금요일 수업이 모두 종료되는 오후 4시 40분에 돌려줬다.

학교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에게 벌점 10점을 부여하고 1개월간 압수하는 등 강력한 벌칙 규정도 운영했다.

지난해 1∼10월 총 107명의 학생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아 압수당하고 벌점을 받았다.

그런데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이 지난해 학교 측의 방침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지나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다.

A군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통화는 어린 나이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겪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데 학교 측이 과도하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오전 6시 30분 기상해 공부하고 오후 11시 취침하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소지할 이유도 없다”며 “학생들이 외부와 전화해야 할 때에는 교내에 설치된 공중전화와 일반전화를 쓸 수 있어 제한이 과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해당 학교장에게 제한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측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얻는 공익보다 장시간 휴대전화를 쓰지 못해 생기는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 제한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학교가 생활규정 등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한 존중해야 하지만,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재량권을 넘어 지나치게 되면 인권 침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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