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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 직원인줄 알았는데…”
최근 잇단 탑승권 바꿔치기…여권 대조 대행업체 관리 논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탑승권 바꿔치기 사건으로 항공 보안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탑승구 앞에서 탑승권과 여권 대조작업을 실시하는 조업사(항공사와 계약을 맺은 공항 서비스 제공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항공사가 국내외 공항에서 항공 서비스와 관련한 조업사를 두고 있다. 일반 탑승객들은 탑승구 앞에서 대조작업을 하는 직원들이 항공사 본사 직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조업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해외 취항지의 경우 대다수 항공사가 별도의 조업사를 두고 탑승 수속 뿐만 아니라 비행기 탑승 및 하기 서비스, 램프서비스(활주로 항공기 이동 지원), 화물, 급유, 기내식, 운항 관리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항공사 인력운용에 따라 탑승 수속대나 탑승구 앞의 직원들이 해당 항공사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도 본사 직원이 아닌 조업사 직원일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6일 홍콩 첵랍콕 국제공항에서 항공권 바꿔치기 시건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도 홍콩 현지에서 탑승권과 여권 대조작업을 벌였던 것은 아시아나항공 본사 직원이 아닌 현지 조업사 ‘SATS’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다른 취항지에선 조업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홍콩공항의 경우 취항시부터 조업사를 이용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SATS는 홍콩국제공항에서 JAS와 함께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대 조업사다. 아시아나항공 외에 30여개 외항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SATS 직원 한명이 대조하는 인원은 하루 250~400명으로 전해졌다.

조업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계약이 만료되면 공개입찰로 새로운 조업사를 선정하거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해외 조업사 계약기간은 통상 3년이다.

인천공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천공항을 취항하는 외항사 55개사는 인천공항에 조업사를 두고 있다. 다만 미국의 유나이티드항공만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선발해 여객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용 및 인력운용 효율화 차원에서 조업사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세계 항공업계에 보편화된 시스템”이라며 “조업사를 둔 것이 문제라기 보다 조업사 관리감독을 허술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부정탑승 사건 이후 “홍콩 조업사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탑승구 직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18일부터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 공항 전노선에서 본사 직원 입회 하에 탑승권과 여권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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