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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양규 기자의 보험X파일]국민권익위, PCA생명 ‘공익침해’ 여부 조사착수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영국계 생명보험사인 PCA생명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로부터 공익침해행위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는 PCA생명 감사위원회의 이모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공익침해 행위 사실여부에 대한 진술 조사를 실시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PCA생명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권익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내부 고발자에 의한 공익신고 때문”이라며 “그 동안 PCA생명 내부에서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 회사의 위법행위를 둘러싸고 경영진과 감사팀 관계자간 극심한 충돌을 빚어왔다”고 말했다.

공익신고란, 지난 2011년 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주로 국민 건강과 안전ㆍ환경ㆍ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및 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업이나 조직 내부에서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내부 고발 형태를 띠고 있다. 권익위는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2011년 3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해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불량식품 제조 판매, 친환경농산물 허위 인증, 가격담합행위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 등을 공익침해행위 규정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PCA생명 감사팀 소속의 A씨는 지난해 자체 감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경영진에 보고했다. 그러나 경영진들은 A씨가 지나칠 정도로 월권을 행사하고, 사건을 침소봉대한 것이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금융당국에 적발한 위법행위를 제보하는 한편 권익위에 공익신고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변액보험 추가 납입 및 중도인출에 대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자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내부 감사 결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고객 본인이 아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를 추가 납입 또는 중도인출을 대신 신청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된 보험계약 건수는 40여건 정도다. 또한 보험설계사가 고객 신분증은 물론 고객 명의의 통장사본을 보관하는가 하면 보험료 중도인출 시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추가 납입보험료를 대납했다. 감사팀은 이에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하고, 적발된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에 대해 제재 조치할 것을 경영진에 권고했다.

그러나 경영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금융당국에 제보하면서 갈등이 더욱 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PCA생명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완료한 상태다. 앞서 PCA생명은 지난해 4월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배해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한 점이 지적됐다. 무위험 차익거래란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선물가격과 현물가격과의 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법이다. 앞서 3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미승인 변액보험상품 교육자료를 제작해 보험대리점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도 적발돼 과태료 5000만원에 기관주의, 임직원 9명이 주의적 경고 등을 받았다.

그럼에도 내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특검에도 불구 PCA생명은 권익위에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PCA생명 한 관계자는 “감사팀의 특정인물이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월권을 행사해 내부 반발이 적지않았다”며 “특히 감사활동에 대한 경영진 보고 지시도 묵살하는 등 월권을 지나차게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위법여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경영진을 압박했다”며 “일각에서는 A씨가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해 불만을 품는 한편 일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금융당국과 권익위에 투서를 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보직을 박탈한 상태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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