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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G ‘서브프라임모기지’ 집단소송 주주들과 10억 달러 합의...한국서도 집단소송 가능할까?
[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AIG 주식을 산 주주들이 AIG로부터 약 10억 달러( 1조930억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이같은 보상은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의 합의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로라 테일러 스웨인 판사는 AIG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해 지난 20일(현지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AIG가 9억7050만 달러(약 1조930억원)를 보상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22일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한 합의금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피고인들의 변호사는 주장했다.

AIG 주주들은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AIG가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 놓이자 AIG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AIG가 파생상품인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과 주식 임대 프로그램(Securities Lending Program) 등에 따른 리스크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을 샀다가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집단소송에는 2006년 3월16일부터 AIG가 첫 구제금융을 받은 2008년 9월16일 사이에 주식을 산 사람들이 참여했다.

한편 AIG의 이번 집단소송을 계기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마찬가지로 CDS 등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천문학적인 손실을 봐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던 국내 회사들을 상대로 주주들의 집단소송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장시절인 2007년을 전후로 CDS와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1조원이 넘는 회사손실을 안겼다는 이유로 2009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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