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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정권, 부패관료에 첫 사형 판결...저우융캉은 어떻게 될까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시진핑(習近平) 정권이 부패 척결에 나선 이래 처음으로 비리 공직자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져 주목된다.

중국 신화통신은 후난(湖南)성 고속도로관리국 산하 국유기업을 이끌었던 펑슈(彭曙) 이사장과 후하룽(胡浩龍) 사장이 부패 횡령 등으로 각각 2억위안(약 360억44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펑슈, 후하오룽 등은 후난가오광(高廣)부동산개발유한공사, 후난성 고속도로 광고투자유한공사 등 후난성 고속도로관리국 산하 기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이권 개입으로 펑슈는 1억8800만위안을 후하룽은 1억7000만위안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creaders.net

지난달 초 후난 러우디시 중급법원은 일심에서 두 사람에 대해 사형과 함께 개인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만약 사형이 확정되고 형이 집행되면 이는 시진핑이 이끄는 18대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부패관료에 대한 첫 사형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두 사람에 대한 사형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에 대한 판결에도 높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의 부패 액수는 1000억위안이 넘을 뿐만 아니라 쿠데타 모의 혐의까지 받고 있어 이를 적용하면 사형을 면키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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