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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공화국 황태자’ 박철언 전 의원, 차명계좌 고발 당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6공화국 황태자’ 박철언(73) 전 의원이 차명계좌 사용과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박 전 의원과 부인 현경자(68)씨는 박 전 의원의 개인사무실 총무국장인 김모(51)씨로부터 조세범 처벌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2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자신과 부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600억원이 넘는 돈을 관리하면서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등 탈법을 행사해 왔다.

앞서 박 전 의원은 2008년 한국체육대학교 무용과에 재직 중이던 강미선 교수를 170여억원 횡령 혐의로 고소했을 당시 이 돈이 선친으로부터 받은 유산과 친인척이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재단법인 설립 등 사회복지에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세청에 ‘금융소득누락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서 79억원만 신고했으며, 공동 고소인으로 나선 박 전 의원 외 6명은 두 차례에 걸쳐 약 3억 6000만원을 부과받아 그 추징금이 분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당시 자신과 부인의 차명계좌에 각각 359억원, 323억원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이 박 전 의원의 차명계좌를 20여년간 관리해 온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또 고발장에서 “고소장에서 밝힌 자금의 내용은 정치자금법 등 자금의 모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악용해 포장된 것”이라며 “모든 자금은 박철언 한 사람의 돈”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박 전 의원 부부는 차명계좌를 통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등 탈법을 저질렀다고 김 씨는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사회의 덕망이 있는 분들이지만 차명예금을 이용하고 탈세를 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는 사실을 알고 일반인의 한사람으로써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자진 신고 당시 차명계좌 부분은 대부분 처리가 됐고, 일부 남아 있던 계좌에 대해서도 정리가 끝나 증여 의혹은 계좌 내역을 확인하면 금방 사실관계가 드러날 일”이라면서도 “같이 있던 직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맞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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