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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여중생에 성관계 강요한 20대 2심서 ‘유죄’
[헤럴드경제] 여중생을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 무죄 판결을 뒤엎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허부열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조모(26) 씨는 ‘조건 만남’이 이뤄지는 채팅 앱에 접속해 A(당시 13세)양을 알게 됐다.

조 씨는 카카오톡으로 채팅 방을 옮기고 A양과 설득한 뒤 유사성행위 3시간에 3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 신체 일부를 사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해 A양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때부터 조 씨의 협박이 시작됐다. 조 씨는 A양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해 이 사이트에 연결된 A양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입수했다.

조 씨는 A양에게 자신이 사는 서울 노원구에 와서 실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했고, A양은 집에서 너무 멀어 갈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자 조 씨는 “친구들도 이거(성매매) 하는 것 알아요?”, “알려지면 X되는 거죠?”라며 A양을 협박했다.

A양은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죽을 수도 있다”며 애원하다가 며칠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조 씨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요 행위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은 무죄로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아청법의 ‘강요 행위’가 아동ㆍ청소년에게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규정한 것이어서 강요 행위를 한 사람이 직접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동ㆍ청소년에게 자신의 성매매 대상이 되도록 강요한 경우 아청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해 아청법상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고법은 조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수 없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 것을 보면 강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려고 한 범행 수법과 경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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