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헤어지자는 여친에 동반자살 강요 20대 집유
2심, 원만 합의등 참작 감형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번개탄을 피워 동반 자살을 강요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연인이었던 B(21) 씨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고 헤어지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났다.

A 씨는 B 씨를 찾아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B 씨의 나체사진을 보여주며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이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 망신을 주겠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이어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마포대교에서 자살하겠다”는 등의 말로 압박하며 계속 사귀자고 설득했다.

그러나 B 씨가 헤어지자는 뜻을 굽히지 않자 격분한 A 씨는 “나와 함께 살지 않으면 함께 죽어야 된다”며 같이 목숨을 끊자고 종용했다.

A 씨는 테이프로 모텔방 창문을 밀폐하고 번개탄을 피워놓은 후 수면유도제를 탄 소주를 함께 마시며 자살을 시도했다. 다만 공포에 질린 B 씨가 모텔 밖으로 도망쳐 나와 목숨을 건졌다.

1심은 A 씨에게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집착해 자살교사를 시도하고 그 전후로 반복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했고, 학업을 계속해 정상적 사회생활로 복귀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