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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 비용이 부족해서”…교통사고 자해공갈 벌인 철없는 ‘모범생’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승객을 가장해 택시에 손을 흔든 뒤, 택시가 멈춰서는 순간 앞바퀴에 고의로 발을 넣는 수법으로 교통사고 합의금 등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A(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고의로 차량 바퀴에 발을 넣어 운전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해당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28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 군은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비용이 부족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이른바 ‘SKY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할 정도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모범생이었다.

범행은 주로 학원이 끝난 저녁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벌였다.

그는 또 지난 1월 18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부근에서 영업용 택시에 같은 수법으로 자해공갈을 벌이다가 택시 운전석에 있던 현금 7500원을 훔치기도 했다. 당시 택시 운전기사는 A 군이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유도하자, 합의금 마련을 위해 자리를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경찰은 “A 군이 실제로 운행 중인 차량 앞바퀴에 발을 넣었지만, 다리를 조금 절뚝거릴 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한 적도 없었다.

A 군은 경찰 진술에서“합의금으로 친구들과 밥을 사먹거나 했다”면서, 뒤늦은 후회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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