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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로 어린 여학생 음란물 1200개 수집, 성관계 요구한 20대男
[헤럴드경제=서지혜ㆍ김진원 기자] 9세에서 15세 여학생 300여명과 SNS로 교류하며 음란물을 수집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관계를 요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특히 최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인맥ㆍ정보 교류가 왕성해진만큼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SNS로 알게된 여학생 300여 명을 상대로 사진과 동영상 등 1200여 개의 음란물을 수집, 이를 빌미로 이들을 협박해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김모(23)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모바일 SNS를 통해 무작위로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정보를 캐낸 후 이 중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친구로 등록해 교류했다. 

이 과정에서 2013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 3개월에 걸쳐 본인의 주거지에서 상체 노출 사진 등 300여 명의 여성 청소년으로부터 음란물 1200여 개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음란물을 수집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며 상대 여학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중에는 9살 여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범행은 한 여학생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발각됐다. 김 씨는 같은 범행을 통해 알게된 12세 여학생에게 “진학 예정인 중학교에서 일진인 학생들이 성관계를 요구한다”며 “왕따를 안당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친해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했다. 

이 학생이 요구에 응하지 않자, “후배들에게 이미 말했는데 곤란하다”고 협박했고, 해당 학생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동일 범죄에 대한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협박과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아동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미수) 혐의로 김씨를 구속해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말고, 비공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들이 휴대전화 데이터사용량만 제한하면 이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휴대전화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만큼 부모들이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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