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된 경우 근로자의 자녀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5/03/19/20150319001222_0.jpg)
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2월 19일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 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태아 장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판결로 알려졌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여성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모성급여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모성급여의 지금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