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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 운영권 준다며 거액 사기친 전직 건설시행사 대표 4년만에 덜미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식당의 운영권을 준다며 거액을 뜯어낸 80대의 전직 건설시행사 대표가 4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모 건설시행사 대표로 일하다 투자금 명목으로 8억70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8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월 사이 건설시행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한모(70) 씨에게 “경남 진해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공사장의 구내식당(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고 공사하청도 따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수법으로 4억80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또 다른 피해자인 최모(70) 씨에게는 “매립면허세를 내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갑절로 갚겠다”며 34회에 걸쳐 3억9000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말한 ‘매립면허세’라는 세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은 “김 씨는 두 사람에게 돈을 받기 전에 이미 진해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관련 면허를 두산중공업에 양도했다”며 “회사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최 씨가 이에 속아 전재산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씨는 사업악화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시간을 끌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자 2010년 12월 돌연 잠적했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도피자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던 김 씨는 지난 13일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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