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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금리 대출 전환 유도해 수수료 챙긴 대부업체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고금리 대출을 대신 갚아주고 높아진 신용등급을 이용해 은행에서 저리로 다시 돈을 빌려 수수료와 함께 갚도록 한 불법 대부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구로구 신도림동에 무등록 대부업체 ‘K○○ 컴퍼니’를 차리고 615명에게 714억원을 빌려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68억원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대부업체 대표 최모(42)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대부업체에 자신의 고객 정보를 넘기고 수수료의 40%를 수당으로 챙긴 전·현직 대출상담사 11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은행과 2·3금융권 간 대출금리 차이가 큰 점을 노려 대부업체는 수수료를 챙기고 고객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탄 범행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K컴퍼니는 일정한 수입이 있지만 제2·3금융권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금리가 낮은 1금융권에서 다시 돈을 빌려 갚도록 했다.

K컴퍼니는 이런 방식으로 약 2년간 615명에게 714억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68억원을 챙겼다.

고리의 2·3금융권 대출을 갚고 은행권에서 저리 대출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기 때문에 고객들도 현혹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K컴퍼니는 분석팀·진행팀·현장팀 등으로 업무를 나눠 기업형으로 업체를 운영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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