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북구의 찜질방 두 곳에서 총 22차례에 만능열쇠로 탈의실 옷장을 여는 수법으로 76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과 14범인 A 씨는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다른 수감자에게 열쇠 복제 기술을 배운 뒤, 미리 훔친 옷장 열쇠를 직접 복제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특히 옷장이 탈의실 카운터 뒤편에 있어 범행이 잘 보이지 않는 찜질방만을 노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앞선 범행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해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경험이 있어, 이번엔 현금만 훔쳤다.
도주 시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탑승해 3~4시간을 배회하다가 귀가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
경찰은 탈의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수사 초반에 용의자 특정 등에 난항을 겪었지만, 찜질방 카운터와 시내버스 등의 CCTV를 분석, 8개월 만에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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