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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신탁법, 19일부터 시행…기부 문화 확산 마중물 기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앞으로는 기부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어 기부하기를 꺼려하지 않아도 된다. 공익신탁 제도를 이용할 경우 신탁계약을 통해 누구나 인가절차만 거치면 기부금의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18일 법무부는 민간 차원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공익신탁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신탁이란 공익 목적으로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하거나 특정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ㆍ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누구나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공익신탁을 설정해 원하는 곳에 기부를 할 수 있다.

공익신탁은 신탁계약만으로 즉시 설정이 가능하고 별도의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관리 비용도 적다.

이번 공익신탁법 시행으로 허가제가 인가제로 바뀌게 되면서 공익신탁이 더 용이하게 된다.

법무부가 인가절차 등 공익신탁 관련 업무 전반을 맡아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공익신탁법에는 사업계획서나 잔여재산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공시하고 법무부의 검사나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위탁자는 재산을 맡기면서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고 공시를 통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신탁재산의 운용 소득의 70% 이상은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쓰는 일은 금지된다.

공익신탁이 종료되면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되게 해 증여나 상속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했다.

신탁재산은 국채ㆍ예금 등 안전한 자산으로만 운용해야 하고 부동산 투기나 고리대부 등 반사회적 행위에 활용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부부나 자녀와 함께 ‘나만의 장학재단’을 만드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무부는 공익신탁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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