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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외교 비리 의혹’경남기업 압수수색
檢, 1조 9,000억 투자 마다가스카르 니켈사업 특혜 혐의…광물자원공사 임직원도 곧 소환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18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경남기업의 니켈광산 지분 거래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경남기업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11면

검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와 주요 임직원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경남기업과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업 투자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116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이후 곧바로 지분을 삼성물산과 현대컨소시엄에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총 932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도 지난 2012년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프로젝트 지분을 비싸게 매입하고, 보유 지분을 시세보다 싸게 매각해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투자 사업은 광물자원공사가 2006년 10월 국내 7개 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위치한 암바토비 니켈 광산 개발에 1조9000여억원을 투자한 사업이다.

컨소시엄 대표사인 광물자원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내지 않자 납부 의무기간을 연장해주고, 2008년 171억여원을 대납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결국 경남기업은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됐다. 당초 계약에 따르면 지분가치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지만 광물공사는 2010년 3월 경남기업 지분가치의 100%를 지불하고 지분을 인수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근무한 바 있고,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역시 2008년 인수위 출신이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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