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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수술후 조무사에 염증치료 맡긴 의사 자격정지
고법, 항소기각 원심확정
자신이 낙태수술을 집도한 환자의 염증 예방 치료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겼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 장석조)는 산부인과 전문의 A 씨가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2013년 3월 B 씨에게 낙태수술을 했다. A 씨는 수술 당일과 이튿날에는 직접 B 씨에게 질정을 삽입하는 염증 예방 치료를 해줬다.

그러나 B 씨가 수술 9일째가 되던 날 병원을 방문하자 A 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인터폰으로 똑같은 염증 치료를 해줄 것을 지시했다. B 씨를 직접 보고 낙태수술 이후 상태나 염증 발생 여부 등을 알아봐야 하지만 이 같은 진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충북 당국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A 씨에게 의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염증 예방 치료는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며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염증 예방 치료에는 금속제 의료기구인 질경의 삽입 행위와 질내 관찰을 통한 진단이 수반된다”면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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