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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도우미 먼저 불러” 톱들고 협박한 보도방 업주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 홍승철)는 불법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노래방 업주들에게 협박과 강요를 일삼은 혐의(직업안정법위반ㆍ강요 등)로 구속기소된 송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서 여성 도우미를 알선하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노래방 업주들이 도우미를 부를 때 제일 먼저 연락을 주는 일명 ‘첫콜’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중순 자신에게 이같은 ‘첫콜’을 하지 않은 노래방 업주를 찾아가 길이 30cm의 톱을 든 채 “다리 잘려 휠체어 타고 다니고 싶냐”며 행패를 부리는 등 수년간 강북 일대 노래방 업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송 씨는 2012년께 이 일대에서 ‘미아보도방 협회’를 조직해 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자신에게 ‘첫콜’을 주지 않은 노래방에는 협회 차원에서 도우미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불법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송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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