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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알 팔다가”…‘절친’ 노점상끼리 고소 퍼붓게 된 사연은?
[헤럴드경제=배두헌ㆍ이세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나란히 노점상을 운영하는 A(52ㆍ여) 씨와 B(54ㆍ여) 씨. 한때 ‘절친’이던 이들이 이제 서로를 고소하기 바쁜 앙숙이 돼 버린건 다름아닌 ‘오리알’ 때문이다.

18일 이들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곳 시장에서 채소장사를 하던 A 씨 옆에 B 씨가 오리알 판매 노점을 편 것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처음 2년간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는 좋은 친구 사이였다. 하지만 채소장사 A 씨가 B 씨 취급 품목인 오리알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B 씨는 “나는 오리알을 두 개 1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A 가 언젠가부터 세 개 1000원에 오리알을 팔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둘 사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 A 씨가 B씨의 노점에서 오리알을 먹던 C(58)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면서다.

수년 전부터 B 씨를 알고 지내던 C 씨는 오리알을 따라 팔기 시작한 A 씨에게 “B 의 오리알 장사를 방해하지 마라”고 말했고, 화가 난 A 씨가 “B 씨와 내연 관계냐”라고 응수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법정에 선 C 씨가 “B 씨의 부탁을 받고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자 A 씨는 B 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C 씨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은 C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다고 보고 B 씨의 살인교사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그 이후 서로 “욕설을 했다”, “명예을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를 주고 받았다.

A 씨는 최근 B 씨가 지난해 9월 자신을 폭행했다며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뒤늦게 고소장을 내기도 했다. A 씨가 무심코 노점 경계선 너머로 의자를 밀었는데 B 씨가 이를 발로 차버려 발목을 다쳤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반년이 지나도록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B 씨는 “모두 A 가 꾸며낸 것이다. 그는 전에도 나를 살인 교사범으로 몰아가지 않았느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극명하게 엇갈림에 따라 목격자를 찾고 있다.

이들은 오늘도 시장에서 노점상을 편 채 나란히 오리알 장사를 하고 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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