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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리 도우미 먼저 불러”…톱 들고 협박한 보도방 업주 실형
[헤럴드경제=배두헌ㆍ이세진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 홍승철)는 불법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노래방 업주들에게 협박과 강요를 일삼은 혐의(직업안정법위반ㆍ강요 등)로 구속기소된 송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서 여성 도우미를 알선하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노래방 업주들이 도우미를 부를 때 제일 먼저 연락을 주는 일명 ‘첫콜’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중순 자신에게 이같은 ‘첫콜’을 하지 않은 노래방 업주를 찾아가 길이 30cm의 톱을 든 채 “다리 잘려 휠체어 타고 다니고 싶냐”며 행패를 부리는 등 수년간 강북 일대 노래방 업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송 씨는 2012년께 이 일대에서 ‘미아보도방 협회’를 조직해 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자신에게 ‘첫콜’을 주지 않은 노래방에는 협회 차원에서 도우미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불법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송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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