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따르면 송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서 여성 도우미를 알선하는 ‘보도방’을 운영하며, 노래방 업주들이 도우미를 부를 때 제일 먼저 연락을 주는 일명 ‘첫콜’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중순 자신에게 이같은 ‘첫콜’을 하지 않은 노래방 업주를 찾아가 길이 30cm의 톱을 든 채 “다리 잘려 휠체어 타고 다니고 싶냐”며 행패를 부리는 등 수년간 강북 일대 노래방 업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송 씨는 2012년께 이 일대에서 ‘미아보도방 협회’를 조직해 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자신에게 ‘첫콜’을 주지 않은 노래방에는 협회 차원에서 도우미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불법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송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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