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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항소심, 원세훈에 ‘3년 실형’ 선고 재판부에 배정…변수될까?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이르면 이달 중 열리는 ‘땅콩 회항’사건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에 배당돼 주목된다.

재판장인 김상환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재판부 배정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사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2심 재판부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재판부를 무작위로 정하는 전자배당 방식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6부에 배당됐다.


땅콩회항 2심을 맡게된 형사 6부의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9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바 있다.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였으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1심 판결을 뒤집어 법원 내외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과거 김상환 부장판사는 중앙지법 재직 당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게도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항소이유와 1심 판결을 검토해 조만간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기일을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 권한이지만, 통상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뒤 2주 정도 안팎에 첫 기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조 전 부사장처럼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판 절차를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항소심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최대 세 차례 갱신할 수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항로변경(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이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방향을 되돌리게 한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현행법상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기소됐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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