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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교직원 육아휴직수당 8억 부정 수급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역 교직원들에게 8억원에 달하는 육아휴직수당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교육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은 교직원들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의 육아휴직자에 대한 휴직수당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직원 4689명에게 수당으로 총 436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수당 지급 수혜자 가운데 616명이 7억9900만원을 과다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 가운데 과다지급된 254명의 2억6500만원은 아직까지 회수하지 않고 있다.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미회수금은 전국 15개 시ㆍ도 교육청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실제로, 자녀 2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실시한 인천의 A 고교 B 교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24개월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총 36개월에 해당하는 2328만원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1020만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을 알고도 감사 당시까지도 회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254명에게 과다 지급된 육아휴직수당을 전액 회수하고,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당부했다.

한편,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월 봉급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50만∼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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