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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중 女환자 가슴만진 물리치료사, ‘무죄’?
[헤럴드경제]대법원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A씨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 B(34ㆍ여)씨를 상대로 치료하다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전후 모순이 없으며 진술 태도가 자연스럽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개방된 공간인 물리치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기치료를 받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처치에 항의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말을 하거나 자리를 뜨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해자는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싫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피고인의 처치에 순응했고, 이틀 후에야 고소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만든다”고 판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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