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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스타 효린의 다이어트식품 무료체험?…배송비 결제사기 급증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효린, 강민경, 소유…. 걸그룹의 다이어트 비법, 14일 무료 체험.”

무료 체험을 이유로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물품대금 결제에 이용하는 사기가 활개를 치면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무료 체험을 위해 배송비만 지불했는데 해외에서 물품대금이 결제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1주일 사이에 10건이 접수됐다.

해당 쇼핑몰은 유명 잡지의 이미지를 도용해 다이어트식품을 소개한 후 무료 체험을 하게 해주겠다면서 소비자에게 접근해 배송비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 물품대금을 결제했다.

실제로 제품을 받은 소비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도 있다. 특히 해당 쇼핑몰은 무료 체험 신청 후 10일이 지난 뒤 제품을 배송했지만, 오히려 “14일 이내에 반송하지 않았다”면서 약 22만원을 배송비로 결제하기도 했다.

해당 쇼핑몰은 약관에서 2주 뒤 제품을 반품하지 않으면 제품가격이 결제되고 제품가격도 변동된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네덜란드로 반송하라고 해놓고 담당자 연락처 등 다른 정보는 없어 반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피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해당 쇼핑몰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소비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회사에 피해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결제가 이뤄졌고, 일부 소비자는 제품을 받은 경우도 있어 피해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자는 무료체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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