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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많던 우버택시에 경찰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 등 검거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불법 영업’이냐 ‘신개념 공유 경제’냐를 놓고 논란을 일으켰던 우버택시에 대해 경찰이 불법으로 결론짓고 우버코리아 한국 지사장 등을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모집한 자가용이나 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시켜준 소위 ‘우버택시’ 영업을 통해 불법 유상요금을 취득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로 우버 코리아 한국지사장 강모(32)씨와 총괄팀장 이모(27)씨 등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우버코리아가 ‘우버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승객의 개인 위치정보를 우버택시 운전자에게 제공한 점에 대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버코리아는 국내 렌터카 업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 차량을 빌린 우버 운전자에게 우버앱을 통해 승객을 연결시켜 준 뒤 중개수수료로 운송요금의 20%를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버코리아는 서울 강남에 사설 교육장을 개설해 우버택시 운전자를 모집해 우버 단말기를 지급하고 고객 서비스 방법 등 사전 교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우버택시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이용되는 차량 및 운전자는 허가나 면허가 없는 점을 근거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버택시 차량의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제3자에 해당돼 사고 발생시 치료비를 보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경찰은 지적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고 경찰은 봤다.

경찰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버택시 내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국내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국 국적의 우버코리아 대표이사 A씨(39)를 소환 조사하고 금융계좌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우버택시 운전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우버코리아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서울에서 우버택시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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