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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퍼블리시티권은 없다?
“법적 근거없고 재산상 피해 산정 어렵다”…유이·수지 이어 송혜교도 손해배상 소송 패소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유명 배우나 스포츠 스타의 사진을 올려놓고 귀걸이나 핸드백을 홍보하면 위법일까?’

배우 송혜교(34) 씨가 대법원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수 유이와 수지에 이어 송 씨까지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이 잇달아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혜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송 씨가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송 씨의 상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6명은 인터넷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송 씨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상품을 광고해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2013년 인기리에 방영된 SBS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 주연으로 출연한 송 씨가 귀걸이를 착용한 장면을 게시하고 유사한 디자인의 귀걸이를 판매했다. 

수지

송 씨의 극중 이름을 따라 ‘오영 귀걸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송 씨는 자신의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특정인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배타적 재산권을 가리킨다. 유명인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행 물권법정주의 하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직접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격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송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이

송 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무단 사진게재를 통한 광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이 없더라도 보호이익(재산적 손해)이 있으면 불법 행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유이와 수지가 제기한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송 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우선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에 제정돼야 인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우는 게 법원의 분위기”라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퍼블리시티권 법안이 통과되면 재산적 권리가 확실하게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현재는 성문법으로 제정되지 않아 각 법원마다 구체적 타당성을 따져보고 있다”면서 “한류 부작용으로 해외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잇따르고 있어 유명 연예인들의 유사 소송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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