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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혐의 수배男 정지선 위반했다 덜미
뇌물 혐의로 수배 중이던 남성이 도로에서 정지선을 위반했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인근 도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김모(43) 씨를 교통법규위반 단속 중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에서 뇌물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김 씨는 잠실역 사거리에서 정지선을 위반했다 송파경철서 홍성팔 경위에게 붙잡혔다. 홍 경위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내 신분이 노출됐음을 눈치채고 도주했고, 순찰차는 차량 두 대를 추가로 지원요청해 약 1.5㎞를 5분~10분 가량 추격했다. 당시 김 씨는 송파구 백제고분로 482 앞 도로에서 2회 연속 불법유턴을 하다 순찰차에 의해 퇴로를 차단당하고, 정면을 가로막은 또 다른 순찰차에 의해 저지됐다. 경찰은 신속하게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체포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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