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년6개월 실형선고
서울 강남에 위치한 H투자증권 지점을 이용하던 박호구(가명) 씨. 박 씨는 얼마 전 이 지점 직원의 주식 거래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됐다. 울적해 있던 박 씨에게 지점장인 A(53) 씨가 다가와 솔깃한 제안을 했다.A 씨는 “지금 가진 주식을 모두 팔아 투자하면, 내가 졸업한 고려대 동문들로 구성된 전문 투자클럽 ‘KSP’를 통해 별도로 자금을 운용해 주겠다”며 “우리 지점 직원 과실로 손해를 입힌 점을 감안해 30%의 이자율을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고 말했다.
지점장인 A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박 씨는 A 씨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얼마 후 A 씨는 수익금이라며 3000만원을 보내왔지만 그게 박 씨가 돌려받은 유일한 돈이었다.
A 씨는 애초부터 고객들을 속여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A 씨가 말한 고려대 동문들로 구성된 전문투자클럽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거짓말을 일삼던 A 씨는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인 판사는 전문 투자클럽을 통해 자금을 별도 운용해 줄 것처럼 속여 고객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대형 증권사 지점장인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H투자증권 강남 지역 지점장 등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수법과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