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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 딱한잔 전과자 단속피해 광란의 질주
지레 겁먹고 13㎞ 도주하다 잡혀…알코올 농도는 처벌기준 못미쳐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20대 남성이 음주단속을 피해 13㎞ 심야추격전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전과자인 남모(27)씨가 마신 술은 맥주 한잔(혈중 알코올 농도 0.009%)으로, 형사처벌기준인 0.050%에 한참 못 미쳤다.

하지만, 지레 겁을 먹고 놀라 도망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또다시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17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0시 57분께 강동구 둔촌동 양재대로를 막고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 앞에서 남씨의 산타페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했다.

200m가량 떨어진 음주단속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임동훈(38) 경위는 즉각 사이렌을 켜고 순찰차를 몰아 남씨의 뒤를 쫓았다.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13㎞정도 광란의 질주를 하던 남씨는 순찰차를 강하게 들이받은 후 검거됐다.

하지만 정작 검거 직후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남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09%로 형사처벌기준인 0.050%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남씨는 강도죄로 3년간 복역하고 나서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였기에 사소한 음주운전에도 지레 겁을 먹고 차를 돌려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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