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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클라라 부녀 공동협박 혐의 인정된다” 檢 송치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은 배우 클라라(29ㆍ본명 이성민)와 그녀의 아버지가 연예기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회장 이모(64) 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연예기획사 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엔 관한 법률 위반)로 클라라와 그 아버지 이모(62)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클라라는 해당 연예기획사와 갈등을 겪던 지난해 9월 22일께 이 회장에게 “대화 도중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클라라는 당시 매니저 문제, 전 소속사와의 분쟁 등으로 기획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이 회장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클라라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성적 수치심이 있는 내용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고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이 회장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클라라는 경찰 조사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누가 어디서 이를 작성해 왜 보냈는지는 알지 못하고, 계약해지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양 당사자가 제출한 녹취록과 면담영상, 내용증명, 계약서 등을 분석한 결과 클라라와 그 아버지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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