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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은 개인연금시대]절세+노후대비+재테크‘삼박자’…저금리 대비는 연금상품이‘딱’
16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불과 4년 전인 지난 2010년 5조843억원에 불과했던 연금펀드(개인연금+퇴직연금) 수탁액은 지난해 12조6469억원을 기록, 13조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연금펀드 수탁액 연평균 성장률은 25%에 육박한다. 전문가들은 “세제지원정책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연금의 관심 증가로 개인연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절세 기능 탁월…해외펀드 투자시 더욱 커지는 절세혜택=지금까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개인이 납부한 금액을 합산해 연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 퇴직연금 개인 납부금에 한해 300만원을 더 세액공제해 준다. 7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우면 연말정산시 92만4000원(700만원×13.2%, 사업소득자 포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저축계좌는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55세 이상, 5년 이상 납입, 10년간 한도 내 분할 수령 요건을 충족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3.3~5.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해외 펀드 투자 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중국, 유럽 등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해외 투자에 따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해외 주식 평가와 거래 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해외펀드는 과세이연이 되므로 재투자 할 수 있는 재원이 증가해 ‘1석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연금저축 계약 이전 간소화 시행 예정=최근에는 제도 변화의 바람도 연금 투자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 계약 이전을 위해서는 기존 거래 금융기관과 신규 금융기관 두 곳을 영업시간 내에 방문해야 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중에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위해 신규로 개설하는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해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할 경우 신규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에서 이체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금융기관끼리 이체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기존 거래 금융기관에서의 가입자에 대한 계좌이체 의사 확인과 신규계좌 개설 금융기관의 이체결과 확인 통보 등은 유선을 통해 이뤄지고, 대화내용을 녹취해 본인 자필서류로 갈음한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조기 은퇴와 적지 않은 노후 생활비에 대한 불안감이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기준금리 1%시대를 맞아 증권사쪽 연금 상품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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