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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 타르색소 기준량제 도입…“식품첨가물 남용방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기준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자 등이 사용 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쉽게 구분하여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사용량 기준 도입 ▷산화철 등 2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 기준을 정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용타르색소류 평균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 수준(2013년 식약처 자료)으로 안전한 수준이나 사용 금지 식품만을 정하는 것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이 가능한 최대량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환원철(Iron, reduced)을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환원철이란 철(Fe)을 96.0% 이상 함유하도록 제조된 식품첨가물로서 영양강화 목적(철 강화)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첨가물 남용 우려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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