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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종 반미성향이 범행동기”…警, 큰소득 없이 檢과 바통터치
국보법 위반 못밝힌채 檢 송치…檢, 여죄 입증 ‘투트랙 수사’속도


경찰은 김기종(55ㆍ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의 북한동조ㆍ반미성향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라는 극단적인 행위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후ㆍ공범 여부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사실상 실패했다.

경찰은 김기종에 대해 살인미수ㆍ외국사대 폭행ㆍ업무방해 혐의로 1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철준 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경운동 종로경찰서에 가진 브리핑에서 “피해자 김기종을 살인미수와 외국대사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며 “마무리되지 않은 공범 여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규모 수사인력 투입한 경찰, 큰 소득 없이 바통 터치=13일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 본부장인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 폭력성과 반미성향이 대사를 공격하는 극단적인 행위로 이어졌다”며 “오늘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죄명은 기존에 나왔던 살인미수ㆍ외국사절 폭행ㆍ업무방해 등 세 가지 혐의다.

경찰 측은 이번 수사에서 김씨가 범행을 앞두고 치밀한 준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2일 김씨가 한 시간 가량 자신의 집에서 리퍼트 대사 블로그와 오바마 대통령, 키리졸브 시작 등의 검색어로 대사와 관련된 자료 검색했고 범행 전날인 4일에는 형법을 검색 하는 등 사전에 범행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을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훈련이 시작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런 것으로 조사됐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이적표현물 소지죄 등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 진행 중”이라며 “검찰 송치 이후에도 수사본부를 유지하면서 국가보안법 혐의 등에 끝까지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검찰, ‘투트랙’으로 수사 속도낼 듯…국보법 위반 밝혀낼까=검찰은 이번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살인미수 등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기소하고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검찰의 대표적 ‘공안통’인 이상호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40여명의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후 경찰 수사 지휘에 주력해왔다. 특별수사팀에는 대공ㆍ테러 사건 전담인 공안1부 검사와 수사관 전원이 참여하고, 공공형사수사부ㆍ강력부ㆍ첨단범죄수사부 등도 참여하고 있다. 수사지휘반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는 즉시 수사반으로 전환해 직접 수사에 나서게 된다.

무엇보다 이적표현물의 소지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김씨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이적성’을 띤 활동을 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옛 통합진보당이나 북한 인사들과의 접촉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김씨가 방북 당시 북한 인사들과 교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국가보안법 8조(회합ㆍ통신)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인 만큼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검찰은 형사부와 특수부를 동시에 투입하는 ‘투트랙 수사’를 펼치며 신속한 규명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양대근ㆍ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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