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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공간 ‘막말 댓글 판사‘ 출현 막는다……대법원 권고의견 제시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앞으로는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막말 댓글’을 다는 것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명할 때 유의할 사항’을 담은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10호를 의결했다.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권고의견은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전국 법관들에게 공표됐다.

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공개대상이 제한된 폐쇄된 인터넷 공간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협박적 표현,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성별이나 인종ㆍ나이ㆍ지역 등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합의 내용이나 재판절차에서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사건 내용, 소송관계인 등의 신상정보 등도 공개해서는 안 되고, 자신이 한 재판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재판의 내용에 대한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견 표명도 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의 댓글을 익명으로 작성해 온 댓글판사 사건 같은 사회적 논란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어 권고의견을 공표하게 됐다”며 “권고의견은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가리는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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