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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식약청, 대구 수성구 ‘한우명가 천년우정’ 등...식품 등 위생 기준 위반
[헤럴드경제(대구)=김상일 기자]대구 수성구 ‘한우명가 천년우정’ 등이 식품 등의 위생에 관한 기준을 위반해 대구식약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대구․경북지역의 일명 ‘무한리필’ 일반음식점 1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를 조리·판매·보관한 경북 칠곡군 신명품한우(일반음식점), 경북 군위군 군위민속한우(일반음식점) 2개 업소 대표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단속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계속해서 식육제품을 먹을 수 있는 일명 ‘무한리필’ 음식점 중 인터넷을 통해 맛집으로 홍보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내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실시됐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이 8일에서 38일까지 지난 쇠고기 사용 조리·판매(1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1개소), 조리장내 도마, 칼, 냉장고 등 청결불량 상태로 조리·판매 행위(1개소) 등이다.

대구 식약청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559kg) 모두 압류 조치했고 폐기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관리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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