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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음란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사진ㆍ53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신청을 철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지검장이 지난 2일 열린 서울변회 심사위원회 회의 이후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입회를 신청해 2일 등록 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입회 가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서울변회 회칙에 따르면 입회 신청을 하려면 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진술서 등을 심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김 전 지검장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큼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했으나, 관련 서류가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 김한규 회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사표를 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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