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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시간 주택가에서 성폭행 시도한 30대 구속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심야시간 귀가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손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간치상)로 백모(36)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 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 5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A(46ㆍ여) 씨의 뒤를 500여m 따라가다가 으슥한 곳에 이르자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씨는 A 씨의 목덜미를 붙잡아 주차장으로 끌고 가려 했지만 A 씨는 백 씨의 손에 잡힌 상의 외투를 그대로 벗은 뒤 도주해 화를 면했다.


A 씨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지만 지나가던 차량을 세워 휴대전화를 빌려 지인을 통해 112에 신고했다.

백 씨는 현금과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이 들어있던 A 씨의 손가방을 가지고 달아나다가 CC(폐쇄회로)TV 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주 동선을 파악한 경찰에 5분만에 붙잡혔다.

특수절도 등 전과 11범으로 당시 수배중이었던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성욕을 느껴 A 씨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심야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은 개인용 호신구를 챙기거나 긴급 상황에 처했을때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112 긴급신고 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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