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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승용차는 대가 없는 사랑의 정표…대법 ‘벤츠 여검사’ 무죄
[헤럴드 경제] 대법원이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 이모(40) 전 검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씨가 받은 금품이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12일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저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차량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받은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알선수재죄의 법리에 따라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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