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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합장 선거 당선자 80명 입건……당선무효 사례 속출할 듯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사상 첫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300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중에서도 80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재판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일 자정까지 모두 369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16명이 기소됐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3명을 뺀 나머지 350명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입건된 선거사범 369명 가운데는 당선자도 80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총 입건자 369명 중 232명(62.9%)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이 48명(13.0%), 불법선전 6명(1.6%) 등이 뒤를 이었다. 입건된 당선자들 중에서도 금품선거사범이 61명(7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전체 입건자 가운데 58%는 선거기간이 개시된 지난달 26일 이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소수의 유권자를 상대로 한 막판 금품살포 등이 집중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검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늘 9월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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