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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얄궂은 운명…무죄 여검사는 변호사 개업, 벤츠 준 최 변호사는 '등록 취소’
-이 모 전 검사, 무죄 판결로 변호사 등록은 가능할 듯

-최 변호사는 다른 사건 연루돼 4년간 변호사 활동 못해




[헤럴드경제=최상현ㆍ강승연 기자]‘벤처여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이 모 전 검사(40ㆍ여ㆍ사법연수원 34기)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이 전 검사와연인관계이던 최 변호사(53)는 앞으로의 활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이 전 검사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로의 복직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검사 재직 중 형사소추로 처벌을 받은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변호사로 등록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무죄 확정으로 형사보상금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검사는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1심에서 고령 임신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2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다.


따라서 1심 전 구금기간 일수만큼 최저일당을 적용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 변호사의 경우 앞으로 4년간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또 다른 내연녀 이모(43)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내연녀에게 금품을 챙기고 상해를 입힌 혐의(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그는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4년 후에는 변호사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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