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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이동제 앞둔 은행권…‘집토끼 잡기’사활 걸다
주거래 고객 상품 출시 봇물
당초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됐던 계좌이동제 시행이 오는 9월로 앞당겨지면서 은행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그간 관심 밖의 제도였던 거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며 고객 이탈 막기에 나서고 있다.

계좌이동제란 고객의 금융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하던 예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과금과 통신비, 급여 등의 이체 거래가 자동 이전되는 제도다. 휴대전화의 번호를 그대로 둔 채 통신사만 변경하는 번호이동과 비슷한 개념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및 카드고객들은 오는 9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계좌이동에 대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오프라인 지점을 통한 계좌이동 신청이 가능해진다.

우리은행도 계좌이동제를 대비해 지난 10일 주거래 고객에 대한 혜택을 늘린 구성된 ‘우리 주거래 고객 상품 패키지’를 내놨다.

이 패키지는 입출식 통장,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급여 및 연금이체를 비롯해 ▷관리비 및 공과금 등 자동이체 ▷우리카드 결제계좌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우리 주거래 통장, 우리 주거래 카드, 우리 주거래 신용대출 및 직장인 대출을 이용할 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주거래 통장’은 수수료를 월 최대 15회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입출식 상품이다. 미사용한 면제횟수에 대해서 다음달로 이월된다. 유효기간은 없다. ‘우리 주거래 카드’는 6개월 동안 300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카드 포인트로 1만5000 포인트씩 연간 3만 포인트가 적립되는 신용카드다. 통신, 주유, 학원, 택시, 병원 등 생활밀착업종에 대해 사용금액의 1.5%를, 그 외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0.5%씩 카드포인트를 적립해준다. ‘우리 주거래 신용대출’은 주부들을 주요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연체없이 정상 사용할 때는 6개월마다 100만원씩 최대 100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1년간 연체없이 사용하고 주거래 요건을 유지하면 대출이자 납입금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자납입 통장으로 돌려준다.

기업은행도 지난 2일 21년 만기 장기적금과 생애주기별 맞춤플랜을 내놓고 고객잡기에 나섰다. 지난달 말 계좌이동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객 패턴 분석에 착수했고 이달 말 카드와 펀드, 적금이 혼합된 수신 복합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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