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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와 변호사’의 은밀했던 사랑…그 시작과 끝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지난 2011년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은 결국 ‘무죄’로 끝이 났다.

대법원은 12일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40ㆍ여ㆍ사법연수원 34기) 전 검사에 대해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소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4년 전 검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냉소도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는 ‘단죄’가 아닌 ‘두 사람의 사랑’에 손을 들어줬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 모 변호사(당시 49세)로부터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벤츠 승용차와 사넬 핸드백, 의류 등 5500여만원어치에 해당하는 금품을 ‘선물’로 받은 이 모 전 검사(당시 36세)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임신 중임을 감안해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여검사가 2007년 검사로 임용되기 전 부산지역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근무할 때 처음 만나 남몰래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다.

최 변호사는 이 전 검사를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벤츠승용차를 리스해주고 신용카드도 줬다. 다이아 반지, 시계, 골프채도 사줬다. 그러던 중 2010년 9월 초, 최 변호사는 자신이 동업 중인 건설업자를 고소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이 전 검사에게 요청했다. 결국 이것이 청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검사가 받은 금품이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런 일련의 사실은 최 변호사의 또다른 내연녀가 검찰에 진정을 내는 바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4년여 간의 재판 끝에이 모 전검사는 12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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